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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원격 훈련과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련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승인 받은 훈련과정입니다.
사업주지원훈련과정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직무능력향상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업은 소속 임직원의 교육비를 결제하고 일부(전체)를 노동부로부터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공지된 훈련 세부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또는 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훈련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자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료기준
1) 학습진도
  - 진도율 80%이상 (1일 진도제한: 8차시까지 수강가능)
2) 평가
  -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70호]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이상

각 과정별로 수료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과정별 수료 기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 및 시험 등의 응시를 대리 또는 허위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본인인증 및 수강인증 진행됩니다.
- 최소 학습기간 제한(차시당 100분의 50이상을 달성)이 있습니다.
- 최종평가는 주어진 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제출이 완료된 경우 수정은 불가합니다.
- 평가응시 최소 진도율 적용됩니다. (진행단계평가 50% 이상, 최종평가 과제 80% 이상)
모사답안 처리규정
※ 모사답안 기준
 평가(서술형)등에 있어서 답안내용이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문장을 수정하여 제출한 답안
※ 모사답안 발생 시 처리기준
  - 모사답안으로 명확한 판정이 어려우나 충분한 의혹이 가는 경우 해당 업체에 모사답안처리 공문 발송
  - 1차 경고 일부 감점 처리 후 채점강사 코멘트란에 언급하여 훈련생에게 통보
  - 모사답안처리 2차 경고 시 훈련생 미수료 처리

기타 훈련과정 진행일정 등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522-6652 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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