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희정 | 작성일시 | 2025-06-13 13:0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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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무관리:건설근로자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 중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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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상호협력교육 | ||
안녕하세요. 과정명 : 건설업에서 알아야 할 법과 건설노무관리 실무-레벨2 6차시 12:40 교육 내용 중 자격상실 예시② 에 자격상실일 10.1 (해당월 초일(1일) ※ 단, 해당 월의 최종근로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11.1.)로 상실처리 가능 이부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로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로했다면 8일 이상이고, 만약 7일이 최종근로일이라고 한다면 최종 근로일이 다음날이 11.1. 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