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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희정 작성일시 2025-06-13 13:02:59
제목 노무관리:건설근로자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 중 문의
첨부파일
분류 상호협력교육

안녕하세요.

과정명 : 건설업에서 알아야 할 법과 건설노무관리 실무-레벨2  

6차시 12:40 교육 내용 중 

자격상실 예시② 에 자격상실일 10.1 (해당월 초일(1일)

※ 단, 해당 월의 최종근로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11.1.)로 상실처리 가능

이부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로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로했다면 8일 이상이고, 만약 7일이 최종근로일이라고 한다면 

최종 근로일이 다음날이 11.1. 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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