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시 | 2018-07-16 14:2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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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주훈련과정 정부지원금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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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8년 고용노동부 정책변경에 따라 훈련비 변경 안내드립니다. 2018년 7월 9일 사업주지원규정 개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은 과정별 600명까지만 기존 지원을 받고 이후부터는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00명이 채워진 과정은 아래와 같이 훈련비가 변동 됩니다.
환급과정은 전액 선입 후 법정 환급규정에 맞춰 수료하시면 환급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환급과정의 단가는 일반과정의 단가에 행정비용(2000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