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시 | 2018-04-18 23:3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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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본인 인증 방법 변경 안내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원격평생교육원 오쌤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2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개정으로 학습시 본인인증 방법 및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고 학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 인증 횟수 변경(2회에서 1회로 변경, 단 일부 과정은 제외) - 기존 최초학습, 최종평가 진행시 2회 실시하던 본인 인증을 최초 학습시작 1회로 변경 (단. 건설산업기본법과 노무관리(건설근로자 채용 실무편) 등 상호협력 관련 과정의 경우 변경 없이 2회 실시) 2. 향후 본인 인증은 최초 입과시 1회 핸드폰인증, 매 8차시, 진행평가, 최종평가 시 OTP 인증이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