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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선희 작성일시 2020-11-20 08:57:59
제목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의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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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 퇴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퇴사자에 대해 퇴사가 발생한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부터 임금지급의 기초일수,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내역과 평균임금 등을 기재해 퇴직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했음을 확인하고 퇴사 사유에 대해 명확히 해주는 확인서다.

이 이직확인서를 잘못 써주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는 확인서의 성질 때문이다. 퇴사 사유, 임금 등에 대해 사업주가 써준 확인서를 믿고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집행하게 되는데 이를 허위로 써주게 되면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이를 강하게 엄벌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국가 업무를 방해한 죄라고 보여진다.

기존의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써주게 돼 있었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것이 올해 8월28일부터는 필수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고용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선택적 의무화가 됐다. 또 제출 시기뿐만 아니라 제출기관도 변경됐는데 기존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했지만 이제는 고용부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직확인서는 두 가지 역할을 했다. 실업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동안의 실질적 급여를 산출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쓰였고 구체적 퇴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 자료로 쓰였다. 그런데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을 시 퇴직 사유에 대한 확인은 둘째치더라도 실업급여 산출을 위한 급여의 증빙 절차는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이직확인서가 결국엔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선택적 의무화가 됐지만 필수적 의무화가 실무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기업의 사무를 이중으로 처리하게 해 업무를 가중시키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스럽다. 따라서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증빙에 대한 사전적 조치가 이뤄져야 기업과 고용센터의 이중적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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