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2020. 11. 10)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부실벌점 제도 개선(별표8)
- 산정방식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 - 부실 중요도에 따라 벌점 세분화 - 경감기준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