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2020. 9. 8)되었습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변경시 검토사항 개선(영 제11조) - NCS 연계, 검정업무 위탁 기관에 대한 사항 추가 ○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편(규칙 별표2) - (명칭변경) 용접기능사 → 피복아크용접기능사 - (종목분할) 특수용접기능사 →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나. 시 행 일 : 2020. 9. 8(화) (단, 자격종목에 대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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