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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작성일시 2019-11-28 10:42:26
제목 성희롱 예방 교육 게시 자료
첨부파일 ★성희롱 예방교육.zip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3항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첨부파일 3번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1. 성희롱 관련 법조항 및 벌칙

2. 성희롱 예방지침 가이드라인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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