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시 | 2019-11-28 10:42:26 |
---|---|---|---|
제목 | 성희롱 예방 교육 게시 자료 | ||
첨부파일 | ★성희롱 예방교육.zip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3항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첨부파일 3번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1. 성희롱 관련 법조항 및 벌칙 2. 성희롱 예방지침 가이드라인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